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팝업열기
팝업닫기
모바일메뉴
전체메뉴
제도안내DAEWON UNIVERSITY COLLEGE

제도안내

대원광장 > 정보공개 > 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국민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
법인, 단체포함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 않은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권리능력의 주체로써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성질상 공개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 정보공개청구서 ]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 다수가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보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합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합니다.

DUC 뉴스

대원대학교 물리치료과 이연섭 교수, 대한의료기사교수총연합회 회장 선출 썸네일
대원대학교 물리치료과 이연섭 교수,
대원대학교(총장 김영철) 물리치료과 이연섭 교수(대한물리치료교수협의회장)가 지난 7월 22∼23일, 스탕달호텔 아르망스 홀에서 개최된 대한의료기사교수총연합회(이하 의기교총) 정기총회 및 하계연수회에서 3대 대표회장으로 선출되었다.의기교총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의료기사 등을 양성하는 564개 교육기관의 2500여 명의 10만여 명의 예비 의료기사 등의 권익과 제도 개선을 위해 9개 단체의 중지를 모아 활동하는 단체로 교육을 통하여 보건의료의 최 일선현장 에서 국민건강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또한, 의기교총은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의기총)와 업무협조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임상현장과 교육현장의 전문가로서 의료기사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정책, 보건의료전문가로서 합리적 역할과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한 양질을 교육을 통한 재학생의 역량강화, 보건분야 교수의 역할 및 위상 강화로 대학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기로 하였다. 이연섭 의기교총 신임회장은 11월 대학 실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임상실습 의무화 법안 시행을 앞두고 임상실습 교육환경 개선 등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있으며, 각 보건의료 직역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학제 일원화, 교육평가원 설립인가, 의료기사 관련 법률 개정 등 권익 보호와 위상 강화를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2024-07-26
위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