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학문을 탐구하고 연구의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과 경제적으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설립자 장학금 등 23종의 교내장학금과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등 다수의 교외장학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류 | 수혜자격 | 장학금액 | 지급목적 | |
---|---|---|---|---|
실립자 장학금 | 수시 | 고교 2학년 학생부 교과성적 석차 백분위 3% 이내자 |
- 입학학기 등록금 100% - 입학학기 생활관 관리비 |
등록금 보조 |
고교 2학년 학생부 교과성적 석차 백분위 7% 이내자 | - 입학학기 수업료의 50% | |||
정시 | 수학능력시험 각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1등급인 자 |
- 전학기 등록금 100% - 전학기 생활관 관리비 ※단, 직적학기 평균평점 3.0이상 충족해야 계속 지원 | ||
수학능력시험 각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인 |
- 1년간 등록금 100% - 1년간 생활관 관리비 ※단, 직적학기 평균평점 3.0이상 충족해야 계속 지원 | |||
수학능력시험 각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3등급인 자 |
- 입학학기 등록금 100% - 입학학기 생활관 관리비 | |||
성적우수 장학금 | 수시 | 고교2학년 학생부 교과성적 석차백분위 10% 이내자 | 입학학기 80만원 지급 |
등록금 보조 |
정시 | 수학능력시험 각 영역 중 1개영역 이상 1등급인 자 |
- 입학학기 등록금 전액 - 입학학기 생활관 관리비 | ||
수학능력시험 각 영역 중 1개영역 이상 2등급인 자 | - 입학학기 수업료의 50% | |||
수학능력시험 각 영역 중 1개영역 이상 3등급인 자 | - 입학금 면제 |
종류 | 수혜자격 | 학과(전공, 주·야간)별, 학년별 | 장학금액 | 지급목적 | |||||
---|---|---|---|---|---|---|---|---|---|
21명 미만 | 21~40명 | 41~60명 | 61~80명 | 81~100명 | 100명초과 | ||||
성적우수 장학금 | 석차 1위인 자 | 지급 ○ | 지급 ○ | 지급 ○ | 지급 ○ | 지급 ○ | 지급 ○ | 등록금의 100% | 등록금 보조 |
석차 2위인 자 |
| 지급 ○ | 지급 ○ | 지급 ○ | 지급 ○ | 지급 ○ | 등록금의 50% | ||
석차 3위인 자 |
|
| 지급 ○ | 지급 ○ | 지급 ○ | 지급 ○ | 등록금의 35% | ||
석차 4위인 자 |
|
|
| 지급 ○ | 지급 ○ | 지급 ○ | 500,000원 | ||
석차 5위인 자 |
|
|
|
| 지급 ○ | 지급 ○ | 400,000원 | ||
석차 6위인 자 |
|
|
|
|
| 지급 ○ | 300,000원 |
종류 | 수혜자격 | 장학금액 | 지급목적 | ||
---|---|---|---|---|---|
면학 장학금 | Ⅰ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본인 및 배우자 또는 그 자녀로 직전학기 성적(평점평균) 1.51이상 | 등록금의 50% |
등록금 보조 |
저소득 가정 | 당해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 수혜자 중 소득3구간 이하인 자(단, 국가장학금 정책에 따라 소득 5구간까지 확대할 수 있음) | 자부담 등록금 전액 | |||
Ⅱ | 다자녀 가정 | 당해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 수혜자 중 소득5구간 이하다자녀 가정 | 장학위원회 결정 |
종류 | 수혜자격 | 장학금액 | 지급목적 |
---|---|---|---|
국가근로대응 | 한국장학재단 수혜자격과 동일 |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결정 | 대가성 |
교내시설 | 교내 각 부서에서 근로하는 자 | 근로 주관부서에서 결정 | |
학교기업 | 학교기업에서 근로하는 자 | ||
생활관 | 생활관에서 근로하는 자 |
종류 | 수혜자격 | 장학금액 | 지급목적 |
---|---|---|---|
교직원자녀 장학금 (본교 및 재단산하) |
∙ 본교 및 재단산하(민송학원, 대원교육재단, 세명학원)에 재직중인 교직원 자녀 및 배우자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 2.50
이상인 자 ∙ 퇴직 당시 재학 중인 자녀 및 배우자에게 졸업까지 지급(단, 불명예 퇴직의 경우 지급하지 않음) ※ 자녀 및 배우자별 한 학과(전공심화과정은 동일과로 인정)에 한해 지원(동일학과 재입학 제외) |
∙ 7년 이상 재직 : 수업료의 100% ∙ 5년 이상 재직 :수업료의 50% |
등록금 보조 |
종류 | 수혜자격 | 장학금액 | 지급목적 | |
---|---|---|---|---|
DUC사랑 | ∙ 수시 및 정시 입학자 전원 | 입학학기 30만원 | 등록금보조 | |
제천사랑 장학금 |
일반 학과 |
∙ 당해연도 고교 졸업자 중 제천시관내 고교 출신자 ∙ 간호, 물리치료, 방사선, 치위생, 응급구조과 제외 | 입학학기 120만원 | 둥록금보조 |
보건 계열 | 당해연도 제천시 관내 고교 졸업자로 간호, 물리치료, 방사선, 치위생, 응급구조과 입학자 | 입학학기 100만원 | 생활비보조 | |
지역사랑 장학금 |
∙ 당해연도 졸업자 중 아래지역* 소재 고교출신자 *충청: 단양, 충주, 음성, 괴산, 증평, 진천, 청주 *강원: 원주, 영월, 횡성, 홍천, 춘천, 태백, 정선, 평창 *경북: 영주, 안동, 예천, 봉화, 문경 *경기: 양평, 여주, 이천, 광주, 하남, 안성, 평택 | 입학학기 100만원 | 등록금보조 | |
만학도 장학금 | 2018 이전 입학자 |
∙ 입학일 기준 만30세 이상 또는 기혼자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이상인 자 ∙ 간호, 물리치료, 방사선, 치위생과 제외 | 매학기 수업료의 30% | 등록금보조 |
2019 이후 입학자 | ∙ 입학일 기준 만30세 이상 또는 기혼자로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이상인 자 | 매학기 수업료의 20% | 등록금보조 | |
2022 이후 입학자 |
∙ 인근지역* 거주 만30세(1992.03.02. 이전 출생) 이상인 자로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이상인 자 * 제천, 단양, 영월, 평창, 원주, 충주, 여주, 영주, 횡성, 이천, 문경 | |||
어학우수 장학금 |
∙ 영 어 : TEPS 450점, TOEIC 550점, G-TELP 2등급 42점, TOEFL(CBT) 170점,
TOSEL(A) 397점 이상. ESPT1~3급, PELT1~3급인 자 ∙ 일본어 : JPT 550, 니켄 450점 이상. N1~N4급인 자 ∙ 중국어 : CPT 300점 이상, HSK 3~9급인 자 | 입학학기 수업료의 50% | 등록금보조 | |
글로벌 장학금 | 신입생 | 본교 학국어학원 어학과정 이수자 |
∙ 입학학기 입학금 면제 및수업료 30% ~40% 면제 - 토픽 3급 소지자 : 수업료의 30% 감면 - 토픽 4급 이상 소지자 : 수업료의 40% 감면 | 등록금보조 |
본교 한국어학원 어학과정 미이수자 |
∙ 입학학기 입학금 면제 및 수업료 20~30% 면제 - 토픽 3급 소지자 : 수업료의 20% 감면 - 토픽 4급 이상 소지자 : 수업료의 30% 감면 | |||
재학생 | 토픽 3급 소지자 | 수업료의 30% 감면 | ||
토픽 4급 소지자 | 수업료의 40% 감면 | |||
토픽 5급 이상 소지자 | 수업료의 50% 감면 | |||
직전학기 평균평점 3.0 이상 | 수업료의 20% 감면 | |||
직전학기 평균평점 3.5 이상 | 수업료의 30% 감면 | |||
직전학기 평균평점 4.0 이상 | 수업료의 40% 감면 | |||
※ 상기 내용 중 혜택이 큰 항목으로 적용 감면 | ||||
전공심화과정 장학금 | 전공심화과정으로 본교에 입학한 자로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자 | 입학금면제 및 매학기 수업료의 20% | 등록금보조 | |
편입학장학금 | 편입학자로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자 | 입학금면제 및 매학기 수업료의 20% | 등록금보조 | |
보훈장학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매학기 등록금 전액 | 등록금보조 | |
새터민장학금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책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매학기 등록금 전액 | 등록금보조 | |
모범장학금 |
∙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인 자로 학과장 추천이 있는 자 ∙ 신입생의 입학학기는 지원하지 않음 ∙ 학과(전공, 주간, 야간)별, 학년별 재학생 수에 따라 인원 배정 -15명 이하(1명), 16~30명(2명), 31명~50명(3명), 51명~70명(4명), 71명~90명(5명), 91명이상(6명) - 전공심화과정은 재학생 수 관계없이 학년별 1명 | 해당학기 50만원 | 생활비보조 | |
가족우대 장학금 | 본교에 형제, 자매, 부부 등 한 가족 2인 이상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인 자 | 년1회(2학기) 50만원 | 등록금보조 | |
헬스케어 금연장학금 | 학업증진을 위하여 금연을 실천하여 성공한 자로 보건진료소에서 선발 | 장학위원회 결정 | 생활비보조 | |
CAP장학금 | CAP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성 및 전공지식 함양, 자격증 취득, 취업준비 및 적극적인 학교생활을 통해 각 분야별 취득한 점수 합계가 높은 자로 취업지원처에서 선발 | 장학위원회 결정 | 생활비보조 | |
공로장학금 | 학생자치기구 간부 |
연1회(2학기) 지급 학생회장: 200만원 학생부회장, 의장 : 150만원 상기이하 간부 : 80만원 | 대가성 | |
신문방송국 부원 |
부장 : 50만원 부원 : 40만원 | |||
총장장학금 | 인근지역 및 자매고교, 홍보전략고교 출신자 중 해당고교장 추천으로 총장상을 받은 자로 입학홍보처에서 선발 | 입학홍보처 결정 | 생활비보조 | |
복지장학금 | 직전학기 평균평점 1.51 이상인 장애학생 |
경증 : 학기당 30만원 중증 : 학기당 50만원 | 등록금보조 |
종류 | 수혜자격 | 장학금액 | 지급목적 | |
---|---|---|---|---|
국가 장학금 | Ⅰ유형 | 대한민국 국적으로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 소득분위에 따라 33.75만원~260만원 차등적용 | 등록금보조 |
다자녀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소득 8분위 이하,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의 대학생(미혼에 한함) | 소득분위별 225만원~260만원 차등 적용 | ||
지역인재 | 대한민국 국적으로 비수도권 지역 고교 졸업자 중 내신 또는 수능(2개영역이상) 4등급 이내인 신입생 중 선발 | 등록금 전액 (1년 또는 졸업까지) | ||
희망사다리 | (중소기업취업연계) 2학년 이상의 학생으로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
∙ 등 록 금 : 전액 ∙ 취업지원금 : 200만원 | 등록금 및 생활비 보조 | |
(고졸후학습) ∙ 최종학력이 고졸인 재학생으로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 전공심화과정 입학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을 충족한 자 |
∙ 중소·중견기업 : 등록금 전액 ∙ 대기업·비영리법인 : 등록금의 50% | |||
전물기술인재 | 종합적 취업 역량 우수자 |
∙Ⅰ유형 : 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 200만원 ∙Ⅱ유형 : 등록금 전액 | ||
푸른등대 삼성기부 | 잔여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자로 소득3구간 이하인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 | 150만원 | 생활비보조 | |
기타국고 | 농어촌희망재단 | 농업인의 자녀로서 대학 재학 중인 학생(신입생 제외) |
50만원 ~ 200만원 (50만원 단위 정액) | 등록금보조 |
보훈 |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 자녀) 및 광주민주화 유공자 본인(배우자, 자녀) | 매학기 등록금 전액 | 등록금보조 | |
새터민 | 통일부에서 인정하는 새터민 본인 및 자녀 | 매학기 등록금 전액 | 등록금보조 | |
제천시 | 주소이전 | 입학 후 타 지역에서 제천시로 주소를 이전한 자 | 입학학기 100만원 | 생활비보조 |
지역대학 |
제천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 당해연도 졸업생, 재수생, 제천 출신 검정고시행 포함 | 제천화폐 100만원 | ||
만학도 |
제천시 3년 이상 거주한 제천시민 또는 그 자녀로 40세 이상인 자 ※ 2022년 기준 1983년 이전 출생자 | |||
사설 및 기타 | 제천푸른청소년문화센터장학금, 신한은행충북장학회장학금, 치과장학금, 안동성소병원장학금,안동권씨제천청년회장학금, 새제천로타리클럽장학금, 간호학과동문회장학금, 충북간호사회장학금, 제천지역건축사회장학금, 안동병원장학금, 푸른등대기부장학금, 코레일충북본부전기처교우회장학금, 철도건설과교수진기부장학금, 간호학과교수진기부장학금 등 | 기탁기관(기탁자 결정) |
구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
---|---|---|---|
신청대상 | 대상 |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
연령 | ⦁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
성적기준 |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
소득기준 |
⦁학자금지원 8구간 이내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만 이용 가능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구간 제한 없음 | ⦁학부생: 학자금지원 5구간 이상 ※학부생 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대학원생: 학자금지원 구간 제한 없음 | |
신용요건 |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
대출금리 | ⦁변동금리(연 1.70%) | ⦁고정금리(연 1.70%) | |
대출조건 |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 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 6년제 대학 및 일반, 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ㆍ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
대출기간 |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1년 기준 연소득 2,280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
상환방법 |
⦁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
신청방법 |
⦁공동인증서 준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 접속, 로그인 ⦁학자금대출 신청 → 신청서 작성 → 서류제출 → 심사 → 대출승인 → 대출금지급신청 |
종류 |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
---|---|
신청자격 |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단,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 반드시 본인의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음 |
한도 및 금리 |
⦁한도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 ⦁금리 : 무이자 |
신청방법 | ⦁ 한국재단홈페이지 로그인 (https://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신청 →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