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제대한 학생은 예비군 대원 신고기간에 예비군중대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 한다.
- 병역사항이 기재된 예비군대원 편성 신청서 1부(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역증, 전역증 확인)
신고절차
교육훈련
- 교육훈련은 년중 8시간을 실시한다.(군부대)
- 교육 불참시 보충교육을 실시한다.(군부대)
- 교육훈련 소집통보는 게시판, 학과 및 각종 홍보수단으로 본인에게 전달한다.
연락처(전화,E-mail)가 바뀌면 필히 연락바람(우리대학 예비군중대, 043-649-35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