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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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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수현 작성일 : 2025-03-10 조회수 : 557

1. 신청기한 : ‘25. 3. 10.() 09:00~ ’25. 4. 7.(), 18:00까지

    

2.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기준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

             (일반대 3학년 이상전문대 2학년이상)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심사 제외)

            (신규장학생 신청시 저소득층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를 제출하는 경우

             대학 선발 가산점 적용

      - 대학 내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을 기준으로 적용

       - 취업지원형 :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기취업자

       

졸업생 등 수혜종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기수혜대학 학적 상태가 졸업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전공심화·편입 첫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3. 지원내용 : 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지원금 200만원 지원

       - (등록금)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자격유지 시)

       - (·창업지원금)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 대상으로 학기당 200만원 지원

    

4. 신청방법 : 신청메뉴얼 참조

    

5. 의무사항

(의무종사 이행) 장학금 수혜 학생은 졸업 후 의무종사* 기간 동안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

  의무종사 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180)

   의무종사 불이행 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처리

    

(직무기초교육 이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생은 수혜 학기마다 직무기초교육을 이수해야 함

   수혜 학기 내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 학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이수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미이수 시, 해당 학기에 지급된 취·창업지원금은 전액 반환

    

(학적유지)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은 재학생에 한해 지원

   제적 및 자퇴 시 장학생 자격 상실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은 종류에 관계없이 최대 3(6개 학기)까지 가능하며 3년 초과 시 계속 장학생 자격 상실

(정보제공 동의) 장학금 반환 및 환수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요

                   보증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재단 지원

장학생은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반환 또는 환수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의무종사 이행 절차 >

의무종사 대상자 지정

의무종사

이행 및 보고

의무종사 인정

의무종사

이행 완료

기준: 졸업일* 다음날

  * 졸업유예 포함

유예기간: 26개월

중소중견기업
창업

유예기간 내 보고

이행기준 준수
여부 확인

인정 기간 산정

의무종사 종료확인서 발급

대학담당자

장학생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반환) 업무처리기준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수혜약정서에서 정한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장 학생이 자발적으로 반환금액을 재단에 상환

6. 문의사항

 

 

     - 장학재단 콜센터 : 1800-0499

첨부파일 pdf파일 희망사다리1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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