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3-26
조회수 :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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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한 : 24.3.4.(월) 09:00시 ~ 3.29.(금) 18:00까지
2.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기준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일반대 3학년 이상•전문대 2학년 이상)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대학별 최소이수학점 이상 이수)
- 취업지원형 :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기취업자
- 창업지원형 : 창업희망자 또는 기창업자(현재 취•창업 여부는 신청과 무관)
※ 계약학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1학년에 한해 최대 2회 지원 가능
※ 졸업생 등 수혜종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 하는 경우 수학의 연장선으로 보아 지원(재신청) 가능
3. 지원내용 : 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지원금 200만원 지원 4. 신청방법 : 신청메뉴얼 참조
5. 의무사항 □ (의무종사 이행) 장학금 수혜 학생은 졸업 후 의무종사* 기간 동안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 ○ 의무종사 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180일) ○ 의무종사 불이행 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처리
□ (직무기초교육 이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생은 수혜 학기마다 직무기초교육을 이수해야 함 ○ 수혜 학기 내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 학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이수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 단계별 상세 이수·증빙 방법 및 기준은 업무처리기준 참고 ○ 미이수 시, 해당 학기에 지급된 취·창업지원금은 전액 반환
□ (학적유지)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은 재학생에 한해 지원 ○ 제적 및 자퇴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은 종류에 관계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가능하며 3년 초과 시 계속 장학생 자격 상실 □ (정보제공 동의) 장학금 반환 및 환수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요 ※ 보증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재단 지원 □ 장학생은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반환 또는 환수
□ (장학금 반환) 업무처리기준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수혜약정서에서 정한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장 학생이 자발적으로 반환금액을 재단에 상환 6. 문의사항 - 장학재단 콜센터 : 1800-0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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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 1학기 신규장학생 학생 신청 매뉴얼.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