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팝업열기
팝업닫기
모바일메뉴
전체메뉴
공지사항DAEWON UNIVERSITY COLLEGE

공지사항

대원광장 > 대원공지 > 공지사항

2024학년도 상반기 교직원 명예퇴직 시행 공고

공지사항게시물 보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4-30 조회수 : 299

교직원 명예퇴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학년도 상반기 교직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51

 

대원대학교총장

 

 

 

1. 명예퇴직 시행일 (규정 제6조 근거)

  퇴직일 : 2024831일자

  명예퇴직 시행 공고일

     - 2024. 5. 1.() ~ 2024. 5. 31.()

 

2. 명예퇴직 신청

  가. 신청기간 (규정 제7조 근거)

     : 2024. 5. 12.() ~ 2024. 5. 31.() (20일간)

 

  나. 신청대상 (규정 제3조 근거)

    퇴직일 현재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

       (정년 잔여기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을 희망하는 자)

    15년 이상 근속 사무직원 중 자진하여 퇴직을 희망하는 자

 

  다. 신청절차 (규정 제7조 근거)

    명예퇴직 신청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붙임명예퇴직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교원은 교무처장, 직원은 사무처장의 확인을 거쳐 총장(사무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명예퇴직 대상자의 제한 (규정 제5조 근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직원에게는 명예퇴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

    4) 질병이나 부상으로 폐질 상태가 되어 자진 퇴직하는 자

    5) 명예퇴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6) 교원 수급 및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

    7) 폐과로 인하여 연봉계약제 전임교원이 된 경우

 

4. 명예퇴직 대상자의 심사결정 및 통지 (규정 제8조 및 제9조 근거)

 

  가. 심사결정

    1) 교원인사위원회(교원) 및 직원인사위원회(직원)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

    2) 명예퇴직 자격조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예산과 학과 및 부서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명예퇴직 대상자를 조정

 

  나. 결정시기 :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

 

  다. 결정통지 :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

 

  라. 사직원제출 :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마. 수당지급 : 퇴직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퇴직일로 부터 30일내

 

5.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직전연도 월평균 임금 적용) (규정 제12조 근거)

   명예퇴직 - 정년 잔여기간이

    - 1년이상 5년이내인 자 : 월평균 임금의 반액 × 정년 잔여월수

    - 5년초과 10년이내인 자 : 월평균임금의 반액 ×60+(정년 잔여월수-60)/2}〕

    - 10년 초과자 :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와 동일한 금액

 

<예시>

▣ ◆◆과에 근무하는 A교수 2023학년도 연봉 총액 : 60,000천원(정년 잔여기간 : 7)

 

월평균임금액 : 60,000천원÷12=5,000천원

월평균임금액의 반액 : 5,000천원÷2=2,500천원

5년 초과 10년 이내 : 2,500천원×60+(84-60)/2}〕

                         =2,500천원×72=180,000천원

 

연봉액 제외 항목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보직수당

 

6.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결정 취소 (규정 제10조 근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명예퇴직규정 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결정을 취소

 

7. 기타 사항

 

  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른 고등교육기관에 5년 이내 재 취업 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다. (규정 제14조 근거)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명예퇴직규정에 정한 사항에 따름

 

  . 문의처 : 사무처 사무팀 (내선 3161)

첨부파일 아래한글파일 명예퇴직 신청서.hwp

DUC 뉴스

대원대학교 물리치료과 세끝만사, 어버이 달 기념 건강지킴이들과 함께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상예방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썸네일
대원대학교 물리치료과 세끝만사, 어버
대원대학교(총장 김영철) 물리치료과 전공봉사동아리 세끝만사 (회장 송민우) 회원28명은 지난 5월 10일에 2024년도 어버이 달을 맞이하여 제천시 노인회관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전 접수된 70명을 오전(30명), 오후(40명)로 나누어 어르신들을 위한 낙상예방관련 운동프로그램, 전기치료 보조, 마사지등 팀별로 조를 편성하여 3파트로 나누어 순환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행사에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최동수 회장은 “ 제천시노인회와 학생들간의 어울림의 장은 처음이고, 학사 일정이 바쁜 와 중에도 정성을 다해 준비 해주신 학생 여러분들에게 고맙고 감사의 마음을 먼저 표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여러분 덕분에 노인들이 행복합니다. 나아가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든 조국을 위한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김기열 지도교수는 “ 어버이 달을 맞이하여 비록 짧은 시간의 행사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미흡하지만 학생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과 무엇보다 제천지역이 충북도내에서도 노인인구 비율이 높고,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되어 있는 이 시점에, 100세 대비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수명을 연장 시킬 수 있고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이런 기회를 더 많이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끝만사는 2016년 삼성생명이 주관하는 사람, 사랑봉사단으로 선발되어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 활동을 해 왔고, 2017년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지역주민건강 및 복지서비스 확대 분야에 지역어울림 건강지킴미 비젼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명으로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봉사단으로 위촉되어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과 농촌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해 오고 있다. 2024-05-16
위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