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5-30
조회수 : 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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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참여법」 제6조(협의회의 구성) 및 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우리대학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근로자위원 선출위원회 모집결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근로자 위원 선출위원회 위원 신청기간 : 2023.05.24.(수)~05.26.(금) - 근로자위원 선출위원회 역할 :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준비(투표방법, 기간등) - 근로자 위원 선출위원회 위원 모집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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