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5-24
조회수 :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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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참여법」 제6조(협의회의 구성) 및 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우리대학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근로자위원 선출위원회 구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 근로자참여법 제3조 2호에 따라 교원 중 초빙, 겸임, 강사를 포함하여 근로자위원 선출을 재실시 함을 알려드립니다.
- 근로자 위원 선출위원회 위원 신청기간 : 2023.05.24.(수)~05.26.(금) - 근로자위원 선출위원회 역할 :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준비(투표방법, 기간등) - 제출 및 문의 : 손병철 계장 (☎3164), 쿨메신저 및 이메일 제출(별첨1) - 지원자격 : 교원(전임,초빙,강사), 직원, 조교 중 희망자
- 붙임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선출위원회 위원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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