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유아교육과
작성일 :
2014-10-21
조회수 :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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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학기 소득산정 방식 개선에 따른 정부학자금지원 가구원(부모, 배우자) 사전 동의 안내
‘15년부터는 국가장학금 등의 학자금지원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집니다.
소득·재산 조사 대상 가구원의 동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등의 지원에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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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5-1학기_소득산정_방식_개선에_따른_국가장학금_등의_정부학자금지원_가구원_부모_배우자_사전_동의_안내.hwp 붙임6_안내문.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