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대원과학대
작성일 :
2006-12-22
조회수 :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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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전형에 합격하면 이후 전형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및 제42조의 2, 3항 □ 중요 주의사항 ο 수시1학기모집 대학(산업대,전문대 포함)에 합격(예비 합격자의 경우 합격 의사를 밝힌자 포함) 후 수시2학기, 정시, 추가모집 대학(산업대, 전문대 포함)에 복수지원 금지 ο 수시2학기모집 대학(산업대,전문대 포함)에 합격(예비 합격자의 경우 합격 의사를 밝힌자 포함) 후 정시, 추가모집 대학(산업대, 전문대 포함)에 복수지원 금지 ο 4년제 정시모집 대학 중 시험기간군이 같은 대학에 복수지원 금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 -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 군별 복수지원 금지 제외 ο 최종적으로 2개 이상의 대학에 이중등록 금지(매년 3월1일 기준)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은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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