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대원과학대
작성일 :
2006-09-07
조회수 :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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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방지 홍보』 1.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하는 경우에도 처벌토록 하는 개정 주민등록법이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2. 우리대학의 교직원
및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선량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의식없이 단순히
흥미 위주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발생할 수 있는 대량처벌 사태를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처벌 주요사항 4.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방지 홍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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