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농어촌 학자금 융자 안내 |
1. |
신청자격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 기술대학 및 과학기술원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제외 |
2. |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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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온라인 신청(학생) : 2008. 1. 22 ∼ 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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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학생→학교) : 2007. 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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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 : 시·군의 동지역 중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에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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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지원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범위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융자 |
4. |
상환조건 - 졸업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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