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주요사항 안내]
1. 기본자격요건
가. 본교에 재학중인 자(신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포함)
※ 대한민국 국민에 한함.
나. 직전학기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 및 12학점 이상 이수
다.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생
※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현재 대출신청 금융기관에 연체중이 아닌 자
(연체금 정리 후 신청가능)
2. 대출 절차
가. 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에서 대출신청
1) 신청기간 : 2008년 1월 7일(월) ~ 2008년 3월 28일(금)
※ 신청시간 09:00~24:00시까지 가능(토·일 ·공휴일 제외)
※ 재학생은 등록금 납부기간 전에 신청바람.(기등록 대출 않됨)
2) 신청방법
① 본교 등록금 수납체결 은행(국민 ,농협)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 가입시 부모와 함께 은행방문(부모동의 필요함)
※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학생은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경과한 경우 재발급 바람.
② 학자금대출포탈사이트( http://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기존 회원은 회원가입 생략)
※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친권중심)으로 정확하게 입력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만 입력하고 친권자 지정없이 이혼한 경우 부모 모두를 입력 바람.
※ 대출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대상자를 선발하므로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나. 대학 또는 금융기관에 증빙서류 제출
1) 제출 서류
▶ 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 추가서류 :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빙서류
※ 학자금대출 신청 작성 후 「마이학자금≫진행현황」또는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에서
개인별 필요한 서류 확인 가능
2) 서류 제출처
※ 기이용자, 재학생(신규이용자), 신입생(성년자) : 대학
※ 신입생(미성년자) : 대출받을 은행(대출받을 시 제출)
▶ 재학 및 성년 여부별제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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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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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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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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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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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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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이 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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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18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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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신청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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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이용자 중 정보 변동자 - 기이용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증명서를 제출 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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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에서대출 신청 후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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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신청 후 3일 이내로 대학으로 제출 수급자증빙서류 함께 제출 (등기, 우편, 직접방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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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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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이용자 중 정보 변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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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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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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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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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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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학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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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신청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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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이용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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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에서 대출 신청 후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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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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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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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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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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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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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입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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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11 ~12 (산업체 2008.2.1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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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신청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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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이용자 (미성년자중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가 아닌 학생은 제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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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에서 대출 신청 후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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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대출받을 은행으로 대출 받을 시 직접방문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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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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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이용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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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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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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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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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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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으로 제출 |
3) 제출처 : 우편, 등기 및 본인 이외 타인에 의한 방문 제출 가능
우) 390 - 702 충북 제천시 신월동 599번지 대원과학대학 학생팀 학자금융자담당 앞
※ 우편제출의 경우 접수마감일 전일(08년 3월 28일5시) 도착분까지 인정
※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으로 발급 서류도 제출 가능
다. 대출대상자 추천
1) 재학생 기이용자 : 대학에서 올린 정보와 기존의 부모 및 배우자 정보를 기금에서 확인하여
변동이 있는 학생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추천 절차 생략
2) 재학생 신규이용자 : 신청학생의 서류를 접수하여 신청내역을 검토하고 부모정보, 가구소득,
성적등을 반영하여 대출대상자를 추천
3) 신입생 성년자 : 합격자 발표즉시 대학에서 합격자 정보를 기금에 전송 → 기금에서 대출신청자
명단을 대학에 제공 → 대학은 첨부서류대상자들의 서류를 접수하고 신청내역 검토 후 학자금
포탈사이트에 서류 확인절차 완료
4) 신입생 미성년자 : 합격자 발표즉시 합격자 정보를 기금에 전송→기금은 합격자 중 대출신청자
명단을 금융기관에 제공 → 금융기관에서 친권자 정보 확인
※ 기이용자 → 신청즉시, 신규이용자 →서류접수 후 2-3일 이내 기금승인
※ 학생은 학자금포탈사이트 『승인결과학인』에서 결과 확인
※ 기금승인 통지는 보증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의미이며, 반드시 인터넷이나 은행창구에서
대출약정체결을 거쳐야만 함.
라. 보증·대출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1) 재학생(등록금 납부기간)약정체결 기간
▶ 정규등록 : 2008년 2월 18일(월) ~ 2월 22일(금)
※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에만 약정체결이 가능함.
※ 보증약정은 은행의 대출약정 체결 시 함께 처리
2) 신입생(대학 신입생)
① 등록전 대출 가능 :
※ 등록금납부고지서 지참→은행창구 방문→학자금대출 약정체결→ 학생계좌 입금
※ 등록전대출 시 등록금고지서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등록전 대출 받은 후 미등록시에는
대출금 전액을 반드시 상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향후 보증 및 대출취급 제한
② 기등록자 대출 : 등록금 납부 후 학생은 은행창구에서 약정체결시 등록 금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등록금 대출 액은 개인계좌에 입금됨.
▶ 등록금 납부기간 : 수시합격생(1월 23~25일), 정시합격생(1월 28~30일)
3) 대출방법
▶ 인터넷대출 : 본교와 등록금 수납이 체결된 은행(국민, 농협)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 창구 대출 :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미성년자는 친권자 동의 필요)
※ 대출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하지 않는 경우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출기간 경과 후 일괄 취소함.
※ 등록금 납부기간이 종료된 후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서 학생 및 학부모에게 대출금액,
대출기간, 상환 스케줄 등 보증 및 대출내역통지
3. 대출조건
가. 대출범위
1) 대출범위 : 한 학기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
▶ 등록금+생활비+보증료이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대출불가
※ 생활비는 소득분위 상관없이 학기당 100만원을 한도로 신청가능
※ 전액 장학금 수혜자(국가 공자 중 학부생 포함) 생활비만 신청 가능
→ 대출신청 시 등록금 생활비(50만원 이상) 모두신청 메뉴 선택해야 됨.
▶보증료는 대출금액에 자동 가산됨.
2) 대출금리 : 7.65%
나. 무이자 ·저리대출
1) 선정방법 : 별도의 신청을 받지 않고 일반대출을 신청한 학생들 중 학부생에 한해 기금이 선정
※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무이자(저리융자)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음.
※ 무이자 또는 저리대출로 변경됨에 따른 납부이자 차액을 변경기준일로 정산하여 학생이 대출시
신청한 계좌로 환급
▶ 대원과학대학 학생팀 융자담당 김지영 ☎ 043) 649-3189
▶ 학자금대출포탈사이트 바로가기 →( http://www.studentloan.go.kr/)
▶ 학자금대출 콜센터 : 1688-8114
※ 학자금대출포탈사이트에서 반드시 학자금안내와 대출신청이용가이드를 확인 후
학자금대출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