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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위탁교육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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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04-29 조회수 : 634

2008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위탁교육기관 선정

   우리대학은 영유아보육법 제 23조 및 동법시행령 제 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지정교육기관 2008년도 충청북도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전액 도비 보조교육으로 일반직무교육의 보육교사 과정 40시간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과정 80시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사업안내 보육지침에 따라 보육기초, 발달 및 지도, 영유아 교육, 건강·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보육사업의 운영, 기타 등의 영역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된다.

  또한 ‘문제행동 지도’, ‘부모교육 및 상담’ 등 보육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영유아지도 관련 과목에 대한 요구가 높은 만큼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현장적용 수월성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에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위탁기관이 없었던 상황에서 우리대학 유아교육과가 일반직무향상을 위한 교육과 보육교사 승급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면서 보수교육의 효율성 측면에서 충주, 제천, 단양 지역 보육시설종사자들의 재교육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 영유아들에게는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며, 앞으로도 보육시설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수준 높은 보육욕구에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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