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생으로 09-1학기 입학예정(신입,재입학)인 학생 ※ 재학생(복학생 포함)은 신청 불가 ※ 정부보증학자금을 먼저 신청하고(대출 승인이 된 상태) 농촌학자금에 신청 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됨(시점상의 차이로 인하여 확인이 안되어 선정이 될 경우라도 둘 중 한곳을 즉시 반환하여야 함)
2. 융자금액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범위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융자
3. 융자가능학기 우리대학의 정규학기 수까지 지원(4~6학기) 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경우 8학기에서 기존에 융자받은 학기 수를 제외한 학기 수만큼 지원가능-융자이용 학생이 당해학기에 학적변동(휴학,자퇴,퇴학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당해학기는 융자학기 수에 포함
4. 융자금 상환 졸업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단위 상환 (월별, 분기별, 일시불 등 선택: 예, 3회수혜=3년안에 상환해야함. 미상환시 채무불이행정보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