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입학과
작성일 :
2017-03-28
조회수 : 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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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 공교육정상화법 』 제 10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 조
2. 위 법령 및 학칙 제 14 조의 3 에 의거 , 2017 학년도 대학별 ( 면접 ) 고사에 대해 선행학습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를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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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7학년도 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