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4-07
조회수 :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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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지역 예비군 훈련면제 국방부 지침(‘23. 4.6) • 해당지역 거주 예비군이 산불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자체가 발행한 ‘피해 사실확인서’발급받아 • 해당 예비군부대(지역,직장예비군훈련)나 해당 지방병무청(동원훈련)으로 제출하면 해당연도 잔여 예비군훈련 면제 • 이월훈련은 미적용 •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동일 적용
■ 4.2~4.4 산불관련 특별재난지역(10개지역) • 전남 함평군 ․ 순천시 • 대전 서구, 충남 홍성군 ․ 금산군 ․ 당진시 ․ 보령시 ․ 부여군 • 충북 옥천군 • 경북 영주시
■ 해당 예비군 조치사항 • 읍 ․ 면 ․ 동 사무소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접수 후 면제조치 ※이월훈련은 면제조치 미적용
■ 문의처 : 대원대학예비군중대 • 교양관 309호, 전화 043) 649-555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터링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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