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입학과
작성일 :
2018-03-30
조회수 : 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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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 공교육정상화법 』 제 10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 조
2. 위 법령 및 학칙 제 14 조의 3 에 의거 , 2018학년도 대학별 (면접) 고사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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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8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