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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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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7-28 조회수 : 657

최근 코로나 엔데믹 이후 국외 출국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할 자가 허가없이 공항을 찾았다가 출국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있어 안내하니 해당 학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 협조 요청)

 

1. 국외여행허가 대상

  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인 사람

  나.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나이무관)

 

2. 허가 시기

  가. 출국 예정일 2일전까지

  나. 25세가 되기 전 출국하여 해외에 있는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 115일까지

  다. 허가기간 내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역법 상 나이 계산법 : 현재연도 출생연도 (25= 2023-1998)

 

3. 기타 참고 사항

  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인 대한민국 남성과 사회복무요원 등 보 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나이무관)은 유효한 여권을 소 지하고 있더라도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만 출국(국외체재) 가능합 니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 참조 또는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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