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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예비군훈련 면제 안내(‘2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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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7-20 조회수 : 705

20237월 중 집중호우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아래 도표 참조)예비군에 대한 예비군훈련 면제지침 및 안내입니다.

 

1.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13개 지역)

청주시, 괴산군, 공주, 논산, 청양, 부여, 문경, 영주, 예천, 봉화, 세종, 익산, 김제시 죽산면

 

2.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 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이 올해 받아야 하는 해당연도 잔여 예비군훈련(이월훈련제외) 면제(이수처리)

잔여훈련: 2023년도 훈련 중 아직 이수하지 않은 훈련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자체 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예비군부대(지역예비군 훈련)나 해당 지방병무청(동원훈련의 경우)으로 제출하면 해당연도 잔여 예비 군훈련을 면제

- 이월훈련 대해서는 미적용

-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해당 지방병무청 또는 예비군부대에 제출하면 동일하게 적용

 

3. 문의 및 접수처

- 예비군중대 (교양관 309), 전화: 043) 649-3556, FAX: 043) 649-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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