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7-20
조회수 :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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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중 집중호우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아래 도표 참조)예비군에 대한 예비군훈련 면제지침 및 안내입니다.
1.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13개 지역)
2.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가. 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이 올해 받아야 하는 해당연도 잔여 예비군훈련(이월훈련제외) 면제(이수처리) ※잔여훈련: 2023년도 훈련 중 아직 이수하지 않은 훈련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자체 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예비군부대(지역예비군 훈련)나 해당 지방병무청(동원훈련의 경우)으로 제출하면 해당연도 잔여 예비 군훈련을 면제 - 이월훈련 대해서는 미적용 -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를 해당 지방병무청 또는 예비군부대에 제출하면 동일하게 적용
3. 문의 및 접수처 - 예비군중대 (교양관 309호), 전화: 043) 649-3556, FAX: 043) 649-3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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