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7-19
조회수 :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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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23.7.24.(월) ~ 7.28.(금) 13시까지(기간 경과 후 신청 불가)
2. 신청대상: 2023학년도 1학년 2학기 재학예정자
3. 제출서류: 전과원서, 성적증명서
4. 제출처: 전입학과 학과사무실
5. 전과허용범위 가. 전과 허용 1) 전입 및 전출학과의 입학정원 30% 이내(소수점 절사) ※ 단, 교원 양성 및 의료인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는 별도 기준 2) 전과 희망학생이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 직전학기 성적순에 의해 결정 나. 전과 불가 1)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 응급구조과, 치위생과, 보건의료행정과, 유아교육과 2) 수업연한이 서로 다른 학과 3) 야간에서 주간으로의 이동 4)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5) 후기입학생 ※ 단, 모집정지 학과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전과 허가
6. 신청절차 가. 전출학과(현 소속학과)사무실에서 전과원서를 교부 받음 나. 전과원서를 작성하여 전출학과(현 소속학과)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확인을 받음 다. 변경 후 전입학과(전과 희망학과)학과장의 서명 받음 라. 완성된 전과원서를 전입학과 사무실에 제출
7. 유의사항 가. 전과가 확정된 학생은 기존에 받은 등록금 고지서는 폐기하고 사무처에서 전입학과 명의로 된 새로운 등록금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나. 전과 후 전입학과와 등록금 금액이 상이할 경우 상이한 금액에 대하여 추가납부 또는 반환 가능(등록대체자 예외) 다. 학칙 제19조(전과) 1항에 의거하여 모집정지 학과의 학생이 전과를 희망하는 경우 기존 전과를 했던 이력이 있더라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로 전과 허용 가능 라. 모집정지 학과의 학생이 전과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체와 관계없이 전출학과와 전입학과 등록금 중 낮은 등록금을 적용하여 차액은 반환함 마. 차년도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 학과로 전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휴학없이 수강하여 졸업함을 원칙으로 함
8. 문의 가. 교무학생처 교무팀(043-649-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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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전과원서 양식.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