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최희영
작성일 :
2020-12-08
조회수 :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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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대원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에는 양질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배출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정평원)에서 진행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 인증을 받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는 2년 인증유예 입니다.
관련기사 :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00802
◆ 평가·인증대상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프로그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 7조에 따른 별표 1의 ‘보건의료정보관리 관련 교과목’을 편성·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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