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12-09
조회수 :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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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든든학자금 정기 채무자신고 안내
□ 개요
ㅇ 든든학자금 대출자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
ㅇ 정기 채무자신고는 든든학자금 대출자의 법적 의무이므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해
ㅇ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의 “채무자신고” 화면 (사이버창구>학자금 대출 관리>채무자신고)을 통하여 신고 ㅇ 신고시기: 2014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ㅇ 신고대상: 든든학자금대출 채무자
ㅇ
제재조치: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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