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9-07
조회수 :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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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한 : 23.9.4.(월) 09:00시 ~ 9.15.(금) 18:00까지
2.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기준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일반대 3학년 이상•전문대 2학년 이상)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대학별 최소이수학점 이상 이수) - 취업지원형 :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기취업자 - 창업지원형 : 창업희망자 또는 기창업자(현재 취•창업 여부는 신청과 무관) ※계약학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1학년에 한해 최대 2회 지원 가능 ※졸업생 등 수혜종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 하는 경우 수학의 연장선으로 보아 지원(재신청) 가능
3. 지원내용 : 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지원금 200만원 지원
4. 신청방법 : 신청메뉴얼 참조
5. 의무사항 : 정보제공 동의, 의무교육 이수, 의무종사 - 정보제공 동의 :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 의무교육 : 온라인사전교육 및 진단평가(장학금 신청 시), 매 학기 직무기 초교육 이수 필수 - 의무종사 :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음 (수혜학기 ×6개월) ※ 의무종사 불이행 시, 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전액 환수되므로 각별히 유의 ※ 자퇴•제적,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오선발•오지급의 경우 의무종사로 대체 불가(반환 필수)
6. 문의사항 - 장학재단 콜센터 : 1800-0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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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2023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신청 매뉴얼.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