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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 인문사회계열 > 사회복지(학)과

2015-1 수업료 분할납부 안내

(리뉴얼)사회복지과_학과공지게시물 보기
작성자 : 사회복지과 작성일 : 2015-02-05 조회수 : 696

 

2015학년도 1학기 재학생 수업료 분할납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절차 및 유의사항을 유념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일반 정규과정 재학생
    신청제외 : 휴학(예정)생, 초과학기생

 

2. 신청기간 : 2015. 2. 9(월)~12(목) 4일간
    신청기간 이외에는 분할납부 신청이 절대 불가하오니 꼭 신청기간을 확인하시어 불 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3. 신청방법 : 수업료 분납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rksek1222@naver.com )로 제출
    수업료 분납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인,보호자,지도교수 서명 날인을 하고 개강 시 사무기획처 총무기획팀에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4. 분할납부

 분납횟수

분납금액

납부기간

납부은행

 2회

 납부할 금액의 1/2

1회 : 2015. 2. 23(월)~27(금)
2회 : 2015. 3. 23(월)~25(수)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  체 국

 3회

 납부할 금액의 1/3

1회 : 2015. 2. 23(월)~27(금)
2회 : 2015. 3. 23(월)~25(수)
3회 : 2015. 4. 20(월)~22(수)

 4회

 납부할 금액의 1/4

1회 : 2015. 2. 23(월)~27(금)
2회 : 2015. 3. 23(월)~25(수)
3회 : 2015. 4. 20(월)~22(수)
4회 : 2015. 5. 18(월)~21(목)


5. 납부방법 : 납부기간에 인터넷 고지서 출력 후 가상계좌 송금 및 금융기관 납부

 

6 유의사항
가. 분할납부 신청 후 1차 납부금을 내지 않을 시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되며 추가 등록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2차 납입금부터 미납시는 학칙에 의해 미등록 제적처리 되며, 분할 등록기간 중 자퇴를 할 경우에는 기 납부한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②항에 의거하여 반환합니다.
다. 휴학 신청자는 분납신청이 불가피하며, 분납 중 부득이 휴학하고자 할 경우 남은 등록금을 완납해야 됩니다.
라. 1차 분할납부 취소 및 지연 발생 시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이 제한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무기획처 총무기획팀(☎649~3161,3164,3169)로 문의바랍니다.

첨부파일 아래한글파일 2015학년도 1학기 수업료 분납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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