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자동차계열
작성일 :
2014-10-22
조회수 :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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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학기 소득산정 방식 개선에 따른 국가장학금 등의 정부학자금 지원 가구원(부모, 배우자)의 사전 동의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졸업예정자를 제외한 모든 학생이 '15년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 전(전년도 기준 12월 초)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학과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재산 조사 대상 가구원의 동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등의 지원에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5년 1학기 가구원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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