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자 : 신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 (단, 재학생은 1차 신청원칙이나“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재학중 1회 지원 가능) ※ 국가장학금 미신청으로 교내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학생은 필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기간 : 2016년 2월 25일(목)~2016년 3월 10일(목) 18시까지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기간 : 2016년 2월 25일(목)~2016년 3월 15(화) 18시까지
3.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서류제출
- 신청할 시 가구원(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정보제공 동의 필요
4. 지원금액
구분
소득분위
학기당 지원금액
I유형
기초생활수급자
260만원
1분위 *
260만원
2분위
260만원
3분위
195만원
4분위
1
43만원
5분위
84만원
6분위
60만원
7분위
33.75만원
8분위
33.75만원
II유형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30만원~10만원)예정
다자녀
(셋째아이 이상)
등록금 범위 내 소득 8분위 이하, 만 22세 이하 1~3학년 중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14년 이후 입학자에 한함)
학기당 225만원 기준 지원(단, 기초~2분위 대상자는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동일금액 지원(2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