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3-17
조회수 :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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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2차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학생들은 기한 내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구원 동의기한 2017.03.20.(월) 24:00까지(온라인 동의)
2.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방법
※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시 소득분위 산정 불가로 국가장학금을 수혜 할 수 없으며, 소득분위와 연계하여 지급하는 교내장학금 또한 수혜 불가
3.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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