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2-15
조회수 :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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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2024.2.19.(월) ~ 2.23.(금) 13시까지(기간 경과 후 신청 불가)
2. 신청대상: 본교 중도탈락자(미등록 제적, 미복학 제적, 자퇴)
3. 제출서류: 재입학원서, 성적증명서(이수학점이 없는 경우 제적증명서)
4. 제출처: 재입학 학과사무실
5. 재입학 전형 가.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함 나. 모집 여석이 부족할 경우 다음 기준을 순서대로 적용함 - 제1학년 1학기에 제적 또는 자퇴한 자는 입학전형 성적, 재학생은 제적 또는 자퇴 전학기까지의 평점평균 성적 - 제적 또는 자퇴시까지 해당학기 총 결석 시간수가 적은 자
6. 여석
※ 전과 결과에 따라 여석 변동 가능
7. 재입학자의 교육과정 및 학사 적용 가. 교육과정: 재입학 학년의 정규 재학생에게 적용되는 교육과정 나. 학사: 재입학 학기에는 휴학 불가
8. 기타사항 가. 모집정지학과의 재입학은 모집정지 학년도로부터 수업연한+1년 내에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승인 나.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신청 기간에 수업에 필요한 수강신청 등의 절차를 취해야 함(미이행시 재입학 허가 취소) 9. 문의 가. 교무처 교무팀(043-649-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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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재입학원서 양식.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