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1-01
조회수 :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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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명예퇴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학년도 하반기 교직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명예퇴직 시행 공고일 - 2023. 11. 1.(수) ~ 2023. 11. 30.(목)
: 2023. 11. 11.(토) ~ 2023. 11. 30.(목) (20일간) 나. 신청대상 (규정 제3조 근거) (정년 잔여기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을 희망하는 자) ❍ 15년 이상 근속 사무직원 중 자진하여 퇴직을 희망하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직원에게는 명예퇴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 4) 질병이나 부상으로 폐질 상태가 되어 자진 퇴직하는 자 5) 명예퇴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6) 교원 수급 및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 7) 폐과로 인하여 연봉계약제 전임교원이 된 경우
4. 명예퇴직 대상자의 심사결정 및 통지 (규정 제8조 및 제9조 근거) 가. 심사결정 1) 교원인사위원회(교원) 및 직원인사위원회(직원)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 2) 명예퇴직 자격조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예산과 학과 및 부서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명예퇴직 대상자를 조정 나. 결정시기 :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 다. 결정통지 :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 라. 사직원제출 :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마. 수당지급 : 퇴직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퇴직일로 부터 30일내
5.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직전연도 월평균 임금 적용) (규정 제12조 근거) - 1년이상 5년이내인 자 : 월평균 임금의 반액 × 정년 잔여월수 - 5년초과 10년이내인 자 : 월평균임금의 반액 ×〔60월+{(정년 잔여월수-60월)/2}〕 - 10년 초과자 :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와 동일한 금액
7. 기타 사항 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른 고등교육기관에 5년 이내 재 취업 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다. (규정 제14조 근거)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명예퇴직규정에 정한 사항에 따름 다. 문의처 : 사무처 사무팀 (내선 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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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명예퇴직 신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