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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신속항원검사, PCR검사, 코로나 19 확진 및 백신접종으로 인한 결석 출석인정 처리 시행 알...

(리뉴얼)보건행정과_학과공지게시물 보기
작성자 : 보건의료행정과 작성일 : 2022-08-25 조회수 : 1816

2022학년도 2학기 신속항원검사, PCR검사, 코로나 19 확진 및 백신접종으로 인한 결석 출석인정 처리 시행 알림 

 

 

. 주요내용

규정

처리()

학과접수서류

학칙 시행세칙 제23(출석인정)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수업일수 1/4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직계가족(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의 사망 7

  2. 병사관계(신체검사) 2

  3. 정부의 요청에 의한 행사 및 교육참가로 인정된 경우

  4. 본인결혼

  5. 학교주관 행사 참여

  6. 출산(본인 20, 배우자 10)

  7. 기타사유

(생략)

감염병 등 국가 위기 발생 시 정부 지침에 의해 등교 중지 된 항생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 신속항원검사 : 검사 당일 1일 출석인정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는 PCR검사 대상자로 전환되므로 PCR검사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 PCR검사 : 검사 당일 및 결과 확인일까지 출석인정

PCR검사 확인서

· 코로나 19 확진 및 밀접접촉 자가격리 : 해당 기간 출석으로 인정

수동자가격리는 출석인정에 해당없음. , 수동자가격리기간 PCR검사 진행시 당일 1일 출석인정

자가격리기간이 포함되어있는 코로나 19 확진 확인서 및 자가격리 통보서 등

· 백신접종 : 백신접종일 및 다음날 까지 2일 출석인정(금요일 접종자는 월요일 수업에 정상출석 해야함

백신접종확인서

   사정에 의하여 학과접수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기관에서 발송한 문자메시 지를 증빙서류로 대체할 수 있음.

   추후 감염병관리에 대한 정부 지침 변경시 해당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시행 : 2022학년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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