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사회복지과
작성일 :
2007-04-09
조회수 :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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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실습을 한 뒤, 자격증을 신청할 경우 아동복지시설 정부 인정이 안된다면서 보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육교사 자격증이 안나오기 때문에 보육실습기관의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보육실습기관기준 - 법적으로 인가받은 보육시설(정원15인 이상이면 가능), 종일제로 교육청에 신청된 종일제 유치원 보육실습을 하기전에 그 기관이 정부에서 인정한 보육기관인지 잘 알아보시고 실습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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