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학기 교내장학금인 면학장학금Ⅱ(저소득층)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선발하여 지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1) 공통 :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이행자 2) 2019년 이전 입학자 : 2019년 이전 입학한 재학생(등록금 납부 후 휴학한 자 포함) 3) 2020년 이후 입학자 : 2020년 이후 입학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해당자 * 대학민국 국적을 소지한 다자녀 가정(자녀3명 이상)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 재입학은 최초입학일 기준, 편입학 및 전공심화과정은 해당과정 입학일 기준 ※ 미등록 휴학생, 타장학금 전액 수혜자, 중복지원자, 이연자 제외
2. 선발기준 1) 소득기준 : 2021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산정 학자금 지원구간 0~8구간 해당자 2)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획득 자(평점평균 1.51)
3. 장학금 지급 내역
소득구간
1인당 최대지급 금액
비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1구간 ~ 3구간
150만원
등록금 범위 내 지급
4~6구간
100만원
7~8구간
90만원
※ 소득분위별로 1인당 최대지급금액에서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지급
※ 장학금 지급 전 자퇴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4. 지급방법 - 대학 통합관리시스템 입력 계좌로 지급(미입력자는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계좌로 지급) -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공단 대출자는 2021-1학기 대출금으로 자동 상환 - 기타 재단외대출자(한국철도공사, 국군재정관리단, 사학연금, 서울메트로 등)는 지급되는 면학장학금으로 해당학기 대출금을 본인이 직접 상환할 것 (미상환 시 다음 학기부터 교·내외 장학금 및 대출금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