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학기 취업 후 상환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은 아래 기한을 엄수하여 신청,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자금대출 일정 구분
| 등록금대출
| 생활비대출
| 취업 후 상환 정환대출**
| 신청
| 7.7.(수) ~ 10.14.(목)
| 7.7.(수) ~ 11.18.(목)
| 7.7.(수) ~ 11.22.(월)
| 실행*
| 8.23.(월) ~ 10.14.(목)
| 7.26.(월) ~ 11.19.(금)
| 8.23.(월) ~ 11.23.(화)
|
* 등록금대출 실행은 대학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가능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자’는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기간 내에 본인의 학자금 지원구간에 맞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변경 가능 ※ 신청가능시간: 9시부터 24시까지 (단, 등록금대출 마감일은 14시 마감 / 생활비대출, 전환대출 마감일은 18시까지) ※ 실행가능시간: 9시부터 17시까지 ※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신청 및 실행 불가 ※ 생활비 단독대출 후 취업 후 상환 전환은 10.15.(금)부터 가능
2) 학자금대출 제도 구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신청대상
| 대상
| ㆍ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 ㆍ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 연령
| ㆍ만 35세 이하(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ㆍ만 55세 이하(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성적기준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소득기준
| ㆍ학자금지원 8구간 이내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만 이용 가능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구간 제한 없음
| ㆍ학부생: 학자금지원 5구간 이상 ※학부생 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ㆍ대학원생: 학자금지원 구간 제한 없음
| 신용요건
| ㆍ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ㆍ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대출금리
| ㆍ변동금리(연 1.70%)
| ㆍ고정금리(연 1.70%)
| 대출조건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ㆍ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 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 6년제 대학 및 일반, 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ㆍ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대출기간 | ㆍ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1년 기준 연소득 2,280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ㆍ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ㆍ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상환방법
| ㆍ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ㆍ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3) 신청방법
가. 신청 전 준비사항
단계
| 내용
| 1단계
| ▪ 공동인증서 준비(본인 확인 용도, 기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공동인증서 발급 ※제휴은행: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제일, 전북, KEB 하나, 제주, 우체국
| 2단계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 등록 (실명인증, 기존 회원은 가입 생략)
| 3단계
| ▪ 대출 신청 시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 학자금 대출제도, 신용 및 재무관리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 이수로 학자금대출 신청 시 필수 (미이수 시 대출신청 불가)
|
나. 신청절차
로그인
| ▪ 학생이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 접속, 로그인(아이디, 비밀번호)
|
▼
신청버튼
| ▪ 학자금대출 신청 메뉴 클릭 ▪ 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
▼
신청 동의
및 서약
| ▪ 신청동의 및 서약 절차에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 동의
|
▼
신청 정보
| ▪ 학교정보 입력 ▪ 개인 및 가족정보 입력(미혼: 부모정보, 기혼: 배우자정보)
|
▼
※ 단, 학자금 지원구간 판단을 위해 학자금대출 신청 시 ‘가구원 동의’가 필요 ※ 신청 완료 후, 서류 제출 대상여부 확인 후 대상자는 서류제출 필요 - 서류 제출 대상자는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이 표시됨 - 서류 제출 생략 대상자는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서류제출현황 화면 중 최종완료 여부 항목에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됨
4)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본교(043-649-3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