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발대상
가. 공통 : 당해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구간이 확정된 자
나. 국가장학금Ⅱ유형 기본지원 : 소득 8구간 이하
다. 경제사정 곤란자 지원(코로나19) : 모든 소득구간 지원(9~10구간 포함)
-‘20년 11월 ~‘21년 5월 학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한 가정의 학생
- 경제사정 곤란자 중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한 실직·폐업자 명단에 대하여 별도 신청절차(증빙서류 제출 등) 없이 지원
(단, 경제사정 곤란자 중 국가장학금 미신청 및 소득구간 미산정,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초과,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는 교비 지원)
□ 성적기준
구분
| 성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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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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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국가장학금Ⅱ유형 기본지원
|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 기초~차상위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70점 이상 - 장애인은 성적기준 없음 □ 1분위~3분위에 대하여 C학점(70점) 경고제 2회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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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정 곤란자 지원
|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 장애인은 성적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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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제외
가. 기 수혜 후 복학자(기 등록자)*는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국가장학금 수혜 후 이연등록 휴학자가 당해학기 복학인 경우
나. 타 장학금으로 전액장학금을 수혜한 경우
다. 국가장학금Ⅱ유형 지급가능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라. 기타 한국장학재단이 지원제한 하는 자(최대지원 횟수 초과자, 재학생신청기간 미준수자 등)
□ 지급금액
구분
| 기초·차상위 ~ 3구간
| 4구간~5구간
| 6구간~7구간
| 8구간
| 9~ 10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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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지원
| 등록금 전액
| 50만원
| 40만원
| 3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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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정 곤란자 지원
| 등록금 범위 내 등록금의 10% 해당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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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기와 같이 소득분위별로 차등지원
예1) 2021-1학기 등록금 300만원, 타장학금 기수혜액 280만원, 소득 3구간 학생→ 20만원 지원 가능
예2) 2021-1학기 등록금 290만원, 타장학금 기수혜액 260만원, 소득 5구간 학생→ 30만원 지원 가능
※ 기본지원 및 경제사정 곤란자 추가지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지원
□ 지급방법
- 2021-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지급
-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공단 대출자는 2020-2학기 대출금으로 자동 상환
- 기타 재단외대출자(한국철도공사, 국군재정관리단, 사학연금관리공단 등)는 지급되는
국가장학금Ⅱ유형으로 해당학기 대출금을 본인이 직접 상환할 것
(미상환 시 이후 교·내외 장학금 및 대출금 지원 불가)
□ 지급예정일 : 2021년 7월 15일(목) 오후 5시 전후
※ 지급일정은 대학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개인별 지급금액 확인방법 (7월 13일 이후 확인 가능)
- 학생통합관리시스템> 학사관리> 장학내역확인
※ 2021-1학기 장학내역에서“국가장학금Ⅱ”확인, 내역 없는 학생은 대상자 아님
□ 문의 : 학생팀 043)649-3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