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8-31
조회수 :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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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포
▣ 규정공포 규정심의위원회(2021.08.30.)에서 심의 의결한 법인카드사용규정 1건의 제정과 규정관리규정 등 6건의 개정을 규정관리규정 제2장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 공포일(시행일) : 2021. 9. 1. ■ 공포방법 : 대원대학교 그룹웨어 전사게시함 교직원자료실 게재 ■ 공포내역 1) 제정(1건): 3-1-39 법인카드사용규정 2) 개정(6건): 3-1-1 규정관리규정
2021. 8. 31.
대 원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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