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30
조회수 :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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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대상 가. 공통 : 당해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정된 자 나. 국가장학금Ⅱ유형 기본지원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다. 경제사정 곤란자 지원(코로나19) : 학자금 지원구간과 관계없이 모든 구간 지원(9~10구간 포함) -‘21년 6월 ~‘21년 10월 학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한 가정의 학생 - 경제사정 곤란자 중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한 실직·폐업자 명단에 대하여 별도 신청절차(증빙서류 제출 등) 없이 지원
* 전공심화과정 재학생은 9학점 이상 이수 ** 1구간~3구간 학생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동일 기준 적용
□ 선발제외 가. 기 수혜 후 복학자(기 등록자)*는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국가장학금 수혜 후 이연등록 휴학자가 당해학기 복학인 경우 나. 타 장학금으로 전액장학금을 수혜한 경우 다. 국가장학금Ⅱ유형 지급가능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라. 기타 한국장학재단이 지원제한 하는 자(최대지원 횟수 초과자, 중복지원자 등)
※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기와 같이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차등지원 예1) 2021-2학기 등록금 300만원, 타장학금 기수혜액 280만원, 학자금 지원 3구간 학생→ 20만원 지원 가능 예2) 2021-2학기 등록금 290만원, 타장학금 기수혜액 260만원, 학자금 지원 5구간 학생→ 30만원 지원 가능 ※ 기본지원 및 경제사정 곤란자 추가지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지원
□ 지급방법 - 2021-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지급 - 2021-2학기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공단 대출자는 해당대출금으로 자동 상환 - 기타 재단외대출자(한국철도공사, 국군재정관리단, 사학연금관리공단 등)는 지급되는 국가장학금Ⅱ유형으로 해당학기 대출금을 본인이 직접 상환할 것 (미상환 시 이후 교·내외 장학금 및 대출금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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