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자동차계열
작성일 :
2008-03-18
조회수 : 523
|
|
---|---|
※ 재직증명서 및 공적증명서 서류제출 안내 ※
● 제출기한 : 3월 21일까지 ※ 제출안내(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회원가입후 조회/출력 가능 국민연금가입증명서/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증명서중 택1)
고용보험가입내역서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회원가입후 조회/출력 가능
산재보험가입내역서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토탈서비스』회원가입후 조회/출력 가능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원천징수의무자 교부용) ※ 최근급여일 기준으로 회사발행 |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