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자동차계열
작성일 :
2008-08-27
조회수 :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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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체 위탁생은 재직증명서와 공적증명서(첨부참조)를 9월 9일(화)
- 공적증명서 제출서류 -
▶ 제출서류 1. 재직증명서 1부
▶ 제출서류 2. 건강보험증(직장) 가입증명서 1부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1부 / 고용보험가입내역서 1부 /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1부 중 택 1 ▶ 제출서류 3. 협회가입 또는 조합등록증 사본 1부 및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 제출안내(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회원가입후 조회/출력 가능 국민연금가입증명서/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증명서중 택1) 고용보험가입내역서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회원가입후 조회/출력 가능 산재보험가입내역서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토탈서비스』회원가입후 조회/출력 가능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원천징수의무자 교부용) ※ 최근급여일 기준으로 회사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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