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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DAEWON UNIVERSITY COLLEGE

학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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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전과 안내(일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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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7-11 조회수 : 1048

1. 신청기간 : 2022. 7. 18() ~ 8. 19()

  신청기간 경과 후 전과신청 불가


2. 대 상

   2022학년도 1학년 2학기 재학예정 학생

    

3. 제출서류

   전과원서(성적증명서 포함)

    

4. 제 출 처

   전입학과 학과사무실

    

5. 전과허용범위

  . 전과승인

  · 전입 및 전출학과 2022학년도 입학정원의 30%

     (전과희망학생이 전과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 직전학기 성적순에 의해 결정)

  · 모집정지 학과의 학생은 입학정원과 관계총장의 승인을 얻어 전과 가능

  . 전과불가

  ·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응급구조과, 방사선과, 치위생과, 보건의료행정과(3년제), 유아교육과

  · 수업연한이 서로 다른 학과

    (다만, 3년제 학과가 모집정지 되는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전과를 승인 할 수 있음)

  · 야간에서 주간으로의 이동

  ·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 폐과로 인해 복학이 불가능한 경우 유사 전공심화과정으로 전과가능)

  · 후기입학생

  · 신청기간 미준수


6. 전과신청절차

   . 전출학과(현소속학과)사무실에서 전과원서를 교부 받음

   . 전과원서를 작성하여 전출학과(현소속학과)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확인을 받음

   . 변경 후 소속(전입학과) 학과장의 서명을 받는다.

   . 완성된 전과원서를 전입학과 학과사무실에 제출한다.

    

7. 유의사항

  . 전과가 확정된 학생은 기존에 받은 등록금 고지서는 폐기하고 사무처에서 전입학과 명의로 된 새로운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 전과후 전입학과와 전출학과의 등록금 금액이 상이할 경우 상이한 금액에 대하여 추가납부를 하거나 반환 받을 수 있다. , 등록대체자의 경우 예외로 한다.

  . 학칙 제19(전과) 1항에 의거하여 모집정지된 학과의 학생이 전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전과를 했던 이력이 있더라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로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

  . 모집정지 학과의 학생이 전과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체와 관계없이 전과시 전출학과와 전입학과의 등록금 중 낮은 등록금을 적용하여 차액은 반환한다.

  . 차년도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 학과로 전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휴학없이 수강하여 졸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8. 문의 : 043-649-3133(교무학생처 수업학적주임)

첨부파일 아래한글파일 전과원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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