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학기 취업 후 상환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은 아래 기한을 엄수하여 신청,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등록금대출 | 생활비대출 | 저금리 전환대출** | 신청 | 7.6.(수)∼10.13.(목) | 7.6.(수)∼11.17.(목) | 7.6.(수)~12.15.(목) | 실행* | 7.6.(수)∼10.13.(목) | 7.6.(수)∼11.18.(금) | 7.6.(수)∼12.16.(금) |
1) 학자금대출 일정 ※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기간 소요로 인해 일반상환대출을 먼저 받고, 취업 후 상환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11.21.(월)까지 신청, 11.22.(화)까지 실행 * 등록금대출 실행은 대학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가능 **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 | <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 세부 추진 계획 > | | | | ▪ (지원대상) ‘09.2학기~’12.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 ※ 정부보증학자금대출(`05.2~`09.1학기)은 주택금융공사 주관으로 별도 지원 예정(`22. 하) ▪ (전환상품)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 (전환금리) 2.9%(고정금리) ▪ (대출한도) 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소요액(대출잔액) 전액 ※ 전환대상 계좌별 합산된 대출 잔액 기준, 용도(등록금, 생활비) 미구분 ▪ (대출기간) 거치기간 없이 최대 상환기간 10년 내 설정 ※ 단, 상환기간은 전환대출 전 대출의 잔존상환 기간 또는 대출자 연령이 60세에 도달하는 해까지의 기간 중에서 선택 가능하고, 상환기간은 1년 단위로 설정 가능 |
※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기간 소요로 인해 일반상환대출을 먼저 받고, 취업 후 상환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11.21.(월)까지 신청, 11.22.(화)까지 실행 2) 학자금대출 제도 구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신청 대상 | 연령 | ․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성적 기준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백분위 성적 무관 ※ 장애인·신입생군 적용 제외/졸업학년 이수학 점 기준 제외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 수),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신입생군 적용 제외/졸업학년 이수학점 기준 제외 | 소득 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제한 없음 | ․제한없음 ※ 단,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만 이용 가능 | 신용 요건 |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대출금리 | ․변동금리(연 1.70%) | ․고정금리(연 1.70%) | 대출조건 |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등록금 : 소요액 전액(단, 개인별 총한도 4천만원)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대출기간 | ㆍ졸업 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1년 기준 연소득 2,280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ㆍ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상환방법 | ․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 (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대출제한 | 학자금 중복지원,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은 해당사유 해소시까지 대출 제한 |
3) 신청방법 가. 신청 전 준비사항 대 상 | 내 용 | 학생 | ▪ 공동인증서 등 전자서명 수단 발급(본인 확인 용도, 기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 등록 (실명인증, 기존 회원은 가입 생략) | 가구원 | ▪ 공동인증서 등 전자서명 수단 발급(본인 확인 용도, 기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나. 신청절차 로그인 | ▪ 학생이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 접속, 로그인(아이디, 비밀번호) |
| 신청 버튼 | ▪ 학자금대출 신청 메뉴 클릭 ▪ 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
| 신청 동의 및 서약 | ▪ 신청동의 및 서약 절차에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 동의 |
| 신청 정보 | ▪ 학교정보 입력 ▪ 개인 및 가족정보 입력(미혼: 부모정보, 기혼: 배우자정보) |
| 대출 신청 | ▪ 학자금대출 체크박스 선택 |
신청 완료 후, 서류 제출 대상여부 확인 후 대상자는 서류제출 필요 - 서류 제출 대상자는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이 표시됨 - 서류 제출 생략 대상자는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서류제출현황 화면 중 최종완료 여부 항목에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됨 4)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본교(043-649-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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