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8-24
조회수 : 610
|
|||||||||
---|---|---|---|---|---|---|---|---|---|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2022. 8. 22)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피해사실확인서’제출 시 2022년도에 받아야 할 잔여 예비군훈련이 면제됩니다.
1. 관련근거 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22. 7. 7) 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22. 8. 22)
2. 특별재난지역 현황(2022. 8. 22일 현재)
※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시 본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
3.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가. 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발행하는‘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 해당 예비군부대(지역예비군 훈련 및 원격 교육의 경우)나 - 해당 지방병무청(동원훈련의 경우)으로 제출하면 올해 잔여 예비군훈련을 면제. 나.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 지방병무청 또는 예비군부대에 제출하면 동일하게 올해 예비군훈련 면제.
4. 기타 사항 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전 이미 예비군훈련을 이수한 예비군은 해당되지 않음. 나. 면제 대상 예비군 중 훈련일정 상 구비서류(피해사실 증명서, 가족증명서) 제출이 늦을 경우 예비군부대 또는 병무청에 연락하여 연기 조치를 받고 지정 기한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미 제출시 해당훈련은 다시 부과 또는 내년도로 이월됨). 다. 올해 잔여훈련을 이수처리 받으면서 사용하지 못한 ‘20~21년 예비군 원격교육 이수에 따른 훈련시간 차감 조치는 내년(2023년)도 적용 가능. 라. 선포당일 훈련을 받은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내년도 소집 훈련에서 해당 시간에 대한 이수처리가 가능함. 단, 선포일 이전 훈련을 받은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마. 참고로, 대원대학교 2022년 학생예비군훈련 일정은 11월 15일, 16일, 29일 3일간 계획되어 있으며, 10월 중순 경 상세계획 공지 예정입니다.
5. 문의 및 접수처 : 예비군중대 (교양관 305호) 전화: 043)649-3556, 3556 |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