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8-18
조회수 :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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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유행에 따른 방역관리를 위해 다가오는 생활관 입사일에 맞춰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학생생활관 입사생 나. 기 간: 학생생활관 입사일 24시간 이내 검사 (예시: 22.8.27(토) 입사시, 8.26(금) 검사 후 제출) 다. 제출방법: 검사결과서 또는 문자 생활관 입사시 제출 라. 검사기관: 신속항원검사 가능한 보건소 또는 병의원 마. 기타사항 - 신속항원 검사 후 반드시 신속항원 검사결과서 요청 - 검사결과 문자통보 가능한 보건소나 병의원인 경우 제출은 문자로 대체 가능 - 신속항원검사는 검사결과 24시간 유효함 - 코로나 예방 방침에 따라 자가키트 검사는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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