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9-23
조회수 :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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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도, 21년도에 헌혈 한 예비군이 증서를 제출 시 예비군훈련이 일부 감면됩니다. - 20년도, 21년도에 한해 적용되며, 1년 1회에 대해 1시간씩 감면됩니다.(최대 2시간)
■ 헌혈 증(명)서 제출 방법입니다. (방문제출, 메시지, 이메일 전송 가능) - ’20년, ‘21년 헌혈증서가 있으면 복사(A4)하여 예비군중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헌혈증서를 양도, 분실, 훼손하여 소지하고 있지 않을 때 증명서 발급 방법 (헌혈증서 소지자도 이 방법을 이용해도 됩니다) • 인터넷 검색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 회원가입(미가입자)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증명서 신청(왼쪽부분에 위치) →선택 및 출력 - 준비(복사/사본)된 “헌혈증서” 또는 “헌혈확인증명서”를 예비군 중대로 제출 - 헌혈 증서(증명서)를 촬영 이메일/문자로 발송 가능합니다. (이메일 주소: ajch183@daewon.ac.kr 문자는 중대장 휴대폰) - 제출은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8일까지 요망) ■ 참고사항 - ’22년도 예비군 1년차의 경우 20년도 현역 복무시절 했던 헌혈도 제출하면 혜택받습니다. - 원격교육(‘20,’21년) 이수자가 헌혈(‘20,’21년) 각 1회 실시했을 경우 총 6시간 감면됩니다. ■ 예비군 중대 : 교양관 305호 (구내전화 3556) 일반전화 649-3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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