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별희망퇴직 신청 가. 신청기간 - 2022. 7. 18.(월) ~ 7. 22.(금) (5일간) 나. 신청대상 ❍ 퇴직일 현재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 중 자진하여 퇴직을 원하는 자 다. 신청절차 ❍ 특별희망퇴직 신청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붙임『특별희망퇴직 신청서(사직원)』를 자필로 작성하여 교원은 교무학생처장, 직원은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특별희망퇴직 대상자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직원에게는 특별희망퇴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2)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3)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 4) 질병이나 부상으로 폐질 상태가 되어 자진 퇴직하는 자 5) 총장이 학교발전의 필요성과 학사운영의 안전성 그리고 신입생 모집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서 제외한 자 6) 기타 특별희망퇴직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4. 특별희망퇴직 대상자의 심사결정 및 통지 가. 심사결정 1) 교원인사위원회(교원) 및 직원인사위원회(직원) 자문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 2) 총장은 특별희망퇴직자를 결정한 후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희망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 나. 결정통지 :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 특별희망퇴직을 통보 받은 자는 특별희망퇴직을 취소할 수 없다.
5. 특별희망 퇴직수당 지급액 (특별희망퇴직규정 별표2 적용)
6. 기타 사항 기타 상세한 내용은 특별희망퇴직규정에 정한 사항에 따름 - 문의처 : 사무처 총무팀 (내선 3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