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6-23
조회수 :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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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대상) 저소득층 9세~24세(1998년~2013년생)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 단, 19~24세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 ㅇ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연 최대 144천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2,000원 기준) ㅇ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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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개요.hwp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홍보물.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