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사회복지과
작성일 :
2012-05-23
조회수 :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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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보육실습 OT, 도움되었죠?? 그럼요~~ㅋㅋ 질문: 어린이집 보육실습 기간 중, 어린이집 방학이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방학기간을 실습일지에 명시하고, 방학에 대한 가정통신문에 '원본대조 필' 글귀와 함께 어린이집 원장 사인 또는 직인이 있는 서류를 일지와 함께 제출하시고 보육실습확인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름방학 기간 이었다고 실습 날짜 쓰는 곳에 별도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출석부에는, 7/20~30. 여름방학이라고 기재. 가정통신문 1부: 기관 직인 또는 기관장 사인 득하여야 함. 보육실습확인서 실습 기간 적는 곳 윗 부분에 별도로 여름방학 날짜 기재 이해되었죠? 즐거운 시간 되세요~~ 박미정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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