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0-06
조회수 :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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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2. 지원조건 1)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2) 주택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기숙사, 고시원 등 포함)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있어야 함.
3.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및 거주지 시군 방문신청 ※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 확인 4. 신청기간 : '22. 8. 22. ~ '23. 8. 21. (1년간) 5. 문 의 처 : 충북도청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일자리팀(043-220-2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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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 청년월세지원 포스터.pdf 2. 청년월세지원 안내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