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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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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무과 작성일 : 2004-02-05 조회수 : 5432
이벤트 창  

휴·복학 안내 


   휴학안내

 1. 휴학 신청기간 : 2004년 2월 23일(월) - 2월 27일(금)까지
     (이 기간에 휴학 신청하는 학생은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휴학 절차 : 본인, 보호자 도장 지참하여 학과사무실에서 휴학원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장 날인후 교무과로 제출합니다. 
 3. 증빙서류 첨부할 경우
     o 군입대 휴학 : 입영통지서 사본
     o 일반휴학 : 사유서 첨부(학과 비치)  

   복학안내
2003년 2학기로 휴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은 학칙 시행세칙 43조에 의거 복학절차를 필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미등록 제적(학칙 24조)됩니다.
1. 복학신청 : 2004. 2. 23(월) - 2. 27(금)  
2. 복학절차 : 복학원서를(학과비치)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장 날인후 교무과로 제출합니다.(본인도장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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