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지방선거 부재자신고 안내
1. 신고 및 접수기간 2006년 5월 12일~5월 16일(5일간)
2. 신고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시·읍·면(동)의 장
3. 신고대상자 선거일(5월 31일)현재 19세 이상(1987년 6월21일 이전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외국인 제외) 선거일에 자신이 주민등록지 투표서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자.
※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부재자신고안내」를 참조하세요